경제·금융

약물복용 청소년 처벌대신 치료재활

앞으로 본드나 부탄가스 등 유해약물을 복용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뀔 전망이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8일 지금까지 유해물질 흡입자에 대해서는 나이에 구분없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했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약물남용 청소년 재활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법률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호위는 유해화학물질 생산·유통 업체가 약물로 인한 청소년들의 뇌손상 등을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을 내고 이 기금이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치료나 예방사업에 쓰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7:18

관련기사



고광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