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폭행 등 흉악범, 최장 50년 징역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이 현행 15년에서 30년(가중처벌시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또 음주ㆍ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관이 형법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안은 예산ㆍ효과 등을 고려해 검토과제로 남겼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만 20세)이 되는 날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범인이 달아났거나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더라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주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과 함께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하고 부착기간(현행 10년)을 30년으로 늘렸다.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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