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 국군 동명부대 안에서 장교끼리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외 파병부대에서 적발된 우리 군의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일보가 3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입수한 '동명부대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보고'제목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동명부대 소속 공보장교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자정 무렵 자신이 근무하는 공보과 사무실에서 군수장교 B 대위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또 같은 해 10월부터 한달간 부대 안에 있는 사무실과 성당, VIP숙소, 여군화장실 등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다섯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아니지만 과도한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이 외에 간호장교 C대위는 같은 해 12월15일 새벽2시께 부하인 D상사와 방문자 숙소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앞서 이들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여군 숙소 앞 등에서 세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은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간의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 교육이나 임무 수행 중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행위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국내에서만 통할 뿐 해외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게현실이다. 합참 관계자는 "파병 전에 장병들에게 몇 시간의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별도의 추가 교육이 없다"며 "대부분 군 간부들인데 본인들의 상식과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없다.
특히 합참은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있다. 합참의 징계위원회를 주관하는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의 해외 파병부대 성군기 위반사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태연히 말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