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영업자 10만6천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내역, 사업장 현황, 재산.소비 상황 등 세원관리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거래 2만6천821건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1만5천761건, 58.8%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모두 6천93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부동산투기 혐의자 3천94명을 조사, 4천77억원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자 168명을 고발했으며, 올해들어 4월까지는 504명을 조사해 736억원을 추징하고 1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 신고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장기미조사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위주의 조사를 벌이고 조사 연기요청이 있을 때는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을 법인은 15일, 개인사업자는 7일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토지수용이 예정된 경기 평택시 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개별상담을 벌이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지난3월까지 모두 2천296회에 걸쳐 `현장파견청문관'을 통해 납세 상담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