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도한 교육열도 이혼 사유"

자녀 성적 이유로 폭언ㆍ구타한 아내, 말리던 남편과 사이 벌어져


자녀교육에 과도하게 매달리다 결혼생활을 챙기지 못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가정파탄의 근본적 이유가 정도를 벗어난 교육열에 있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49)씨가 아내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 A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남편이 자신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양육상황ㆍ태도,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버지인 A씨를, 어머니인 B씨는 딸을 맡으라고 결정했다. 지난 1992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B씨가 남편의 만류에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B씨는 아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오자 폭언과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남편 A씨가 아들을 2008년 여름방학 기간 친척집에 머물게 하자 이에 반발한 A씨와 아들에게는 식사를 차려주거나 빨래를 해주지 않았다. 이후 부부는 3년간 방을 따로 쓰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 교류를 전혀 하지 않은 끝에 결국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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