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직원들 청사 내 흡연 안돼“

환경부 직장협의회는 `모든 건물 금연구역` 시행에 맞춰 7일부터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화장실족과 계단족까지 추적, 추방하기로 했다. 환경부 직협은 청사 내 흡연족을 추방하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냈다. 우선 청사 내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 직원을 신고하면 누구에게나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더욱이 “아는 사람끼리 뭘…” 하며 넘기는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 김현정 직협부회장 등 여직원 5명을 흡연감시원으로 위촉해 전방위 감시에 나선다. 흡연감시원의 눈길이 닿지 않는 남자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직협 남자 임원들이 직접 적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벌은 휴일에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것. 직협은 청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직원들에게 `휴일 벌 당직`을 세우기로 총무과의 약속을 받아냈다. 따라서 청사내에서 몰래 흡연하다 걸리면 다음달 주말에는 어김없이 당직을 서게 된다. 또 과장급 이상은 직협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단이 공개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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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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