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이 시즌권 재발급 수수료와 해지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해지를 제한하는 등 이용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2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은 시즌권을 재발급할 때 발급비용뿐 아니라 검표원의 인건비, 불법사용시 예상손실비용까지 포함해 용평은 3만원, 스타힐은 4만7,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