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판 혼탁 선거 도 넘었다

정몽준 "여론조사서 앞서" 발언 선거법 위반 파문

박원순측 "선거법따라 처벌해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한 여론조사에서 내가 앞섰다"며 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이는 등 혼탁 선거가 도를 넘어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막바지 유세를 위해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찾은 자리에서 "1주일 전 (당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오후 성북과 강북 지역 유세에서도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제가 박 후보에게 많이 이기지는 못하고 조금 이기고 있다. 1주일 전에(한 여론조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은 즉각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하며 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론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표는 할 수 없으며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관련기사



박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지난번 '기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제한되는 공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서울시선관위가 유권해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후보 측은 또 "박원순 후보는 부인 강난희씨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 일가와의 관련성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즉각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때아닌 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윤진식 새누리당 후보 측은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후보자와 아들이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측 선거사무원들이 이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 "아니다. 흑색선전이다"로 난타전을 벌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