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창출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VIP’ 대접을 받고 있다. 단체장이 사업장을 찾아 사업주와 근로자를 격려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방세를 아예 면제해 주거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며 고용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다음달부터 매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3개 기업을 ‘행복나눔 기업’으로 발굴ㆍ선정하고, 매월 11일에는 도지사가 이들 기업을 직접 방문해 인증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1(일자리)을 나누면 두개(11)가 된다는 의미로, 11일을 ‘일자리 창출기업 방문의 날’로 정했다. 이 외에도 행복나눔 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지원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을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우대평가, 중소기업 제품판로 우선 지원, 해외마케팅 대상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다. 경북도는 최근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향토기업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ㆍ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북에서는 올해만 169개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조례 개정에 따라 또 도내에서 본사 등록을 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향토기업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ㆍ등록세 절반이 경감된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아예 고용창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현장맞춤식 기업인턴 사업’을 올 4월부터 진행,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에게는 필요인력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각각 제공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인턴직원 인건비의 80%(최대 100만원)를 참여기업에게 지원(정규직 전환시 4개월 추가 지원)하는 제도. 현재 66개사에 123명의 인턴직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기업체와 인턴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파견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파견인력이 원하면 채용하겠다는 응답도 97.6%에 달했다. 인턴직원 역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65.4%로 나타났고, 인턴직원 2명중 1명은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됐다고 답해 청년층의 구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도 권영동 일자리창출단장은 “민선 5기 최우선 과제를 고용창출로 설정, 일자리경제본부와 일자리창출단 등 조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