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세계의 분신인 `아바타`를 둘러싼 표절 소송이 국내 처음으로 제기됐다. 아바타 시장이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예상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표절시비가 잇따를 전망이다.
게임업체 네오플(대표 허민)은 자체 개발한 아바타를 케이포테크놀로지가 표절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플은 케이포테크놀로지가 조이미에서 유료서비스 중인 아바타가 자사 게임사이트 `캔디바`의 아바타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네오플 측은 “아바타의 품질은 인터넷 사이트의 매출에 직결된다”며 “10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해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마우스 클릭만으로 손쉽게 표절한다면 결국 인터넷 업계 전반의 수익기반이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오플은 아바타가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따로 의장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2차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포테크놀로지 측은 아바타의 의장 등록을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뚜렷한 인식없이 공공연한 아바타 표절이 이뤄졌던 데 대해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아바타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네오위즈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된 10여건의 표절행위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해 원만하게 풀어왔다”며 “시장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 표절시비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