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씨가 지금까지 7,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김 의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씨가 김 의원에게 물심양면 후원했으며 사건발생 이틀 전 김 의원의 부탁으로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김 의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는 지시가 남은 통화나 문자 등의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경찰에 따르면 그중 하나가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이다. 김 의원은 이 대포폰을 지난 3월6일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3월6일은 송씨가 숨진 뒤 김 의원이 팽씨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날이다.
또 이 대포폰은 오로지 팽씨와 통화하는 데만 사용됐다. 기지국 역시 김 의원의 자택과 서울시의회 등 생활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팽씨가 송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월24일과 실제 살해한 3월3일 범행시각 즈음에 팽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대포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송씨가 살해된 후 대포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팽씨 역시 범행 이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팽씨가 범행 당시 송씨 사무실에서 금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은 점, 송씨를 한 번에 살해하지 못하고 주저한 흔적이 있는 점을 근거로 "팽씨가 김 의원의 주장처럼 강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