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 뇌물수수 혐의 추가 검토

경찰 "金의원, 피해자 후원 인정"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씨가 지금까지 7,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김 의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씨가 김 의원에게 물심양면 후원했으며 사건발생 이틀 전 김 의원의 부탁으로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김 의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는 지시가 남은 통화나 문자 등의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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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그중 하나가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이다. 김 의원은 이 대포폰을 지난 3월6일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3월6일은 송씨가 숨진 뒤 김 의원이 팽씨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날이다.

또 이 대포폰은 오로지 팽씨와 통화하는 데만 사용됐다. 기지국 역시 김 의원의 자택과 서울시의회 등 생활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팽씨가 송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월24일과 실제 살해한 3월3일 범행시각 즈음에 팽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대포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송씨가 살해된 후 대포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팽씨 역시 범행 이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팽씨가 범행 당시 송씨 사무실에서 금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은 점, 송씨를 한 번에 살해하지 못하고 주저한 흔적이 있는 점을 근거로 "팽씨가 김 의원의 주장처럼 강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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