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요양급여 소송 진행중엔 휴업급여 청구 안해도 돼”

대법원 판결

근로자가 요양급여(업무상 재해에 따른 수술비와 입원비 등)를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기간에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임금 보상)를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요양급여 소송을 통해 항공기 조종사 근무 중 생긴 이명과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류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씨는 퇴직한 지 9년여 만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6년 8월 정년퇴직한 류씨는 98년 6월 “23년간 근무하느라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거쳐 2002년 12월 업무상 재해 인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류씨는 2003년 1월 “퇴직한 뒤부터 확정판결이 나온 2002년 12월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공단은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00년 1월부터 3년치만 주겠다”고 답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요양급여 청구권과 휴업급여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요양급여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 동안에도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씨는 “요양급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없어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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