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BC] 콘도회원권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콘도회원권들이 쏟아지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크게 회원제(MEMBERSHIP)와 등기제(OWNERSHIP)의 두종류로 나뉜다.
등기제 회원권은 특정 콘도객실의 지분을 분양하는 상품. 객실지분을 회원수(보통 10명)만큼 나눠 양도·등기해주는 것. 따라서 해당업체가 부도를 내 제 3자가 이를 인수할 경우라도 회원은 지분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된다. 단 취득세·등록세등 등기이전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회원제 회원권은 특정 콘도객실의 사용권을 분양하는 상품. 이는 소유보다는 이용권의 개념. 따라서 등기에 필요한 세금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있는 여지가 작다.
최근엔 회원권 분양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을 받고 잔금납부를 5~10년 정도 미뤄주는 리콜제 상품도 나오고 있다. 일반 상품의 30~40%정도 가격으로 일정기간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잔금납부를 하지않았으므로 재산권을 완전히 보호받기가 어렵고, 객실당 20~30명씩 회원을 분양하는 상품이 많아 정작 휴가철엔 예약조차 어려울 수있다.
민병권 기자NEWSROOM@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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