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은행세(Bank Levy) 도입은 물론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별로 시각차가 큰 만큼 은행세 문제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세부적 방안은 추후 정해지겠지만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은행세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은행세 도입 논의방향에 대해 "현재 대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과 국제 간 거래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양쪽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은행세를 부과, 10년간 최소 900억달러 규모를 모아 금융위기 재발 등의 경우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영국 등은 국제 간 자금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