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프랜차이즈업계도 `동반성장' 협약 맺는다

"매장 리뉴얼ㆍ영업권역ㆍ판촉비용 등 담길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결하는 동반성장 협약이 프랜차이즈업계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1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가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못지않게 중요해져 내년에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협약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이 평가 기준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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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해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어느 프랜차이즈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잘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때도 벌점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동반성장협약', `직권조사' 등 3가지 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는다는 각오다.

상반기 피자, 치킨에 이어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가맹점 간 최소거리 확보 등 현안을 해소한다. 두 분야에서는 가맹점 간 영업지역 중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맹유통과에서 분리돼 내년에 신설되는 `가맹거래개선과'는 프랜차이즈업계를 전담해 직권조사 등을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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