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인 체당금을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정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기업을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야만 지급됐다.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해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83%(22만1,258명)는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은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를 통해 법원이 발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달리 밀린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도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피해를 본 퇴직 근로자는 법원의 집행권원만 있을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4만1,000여명이 총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그동안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집중한 나머지 대다수 체불 근로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