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공시 적정성 심사강화

합병·분할시 감사보고서 공시 등 검토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무단이 첫 회의를 갖고 회계공시 구체화와 스톡옵션 회계처리 방안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회계연구원,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실무단이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갖고 과제 선정 작업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마련된 미국의 기업개혁법안 등 일련의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 우리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기업환경에 맞는 부분은 이번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무단은 주요 연구.검토과제로 공개기업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회계정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등의 인증 문제를 선정했다. 또 스톡옵션 회계처리 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과 합병 등에 따른 재무상황 변동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등 회계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항구적인 법제화 방안도 과제로 선정됐다. 회계법인부문으로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 및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서류의 의무보존기간과 파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제한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최근 미국이 추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기의 단축은 이미 지난 5월 금감 위에서 논의했으나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