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11~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과부가 학교폭력이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1,707개 학교에 설치된 1만7,471대의 96.8%(1만6,900대)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있으나마나 한 실정이다.
또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의 경우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어렵고 209개 학교에서는 CCTV가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등 상시 모니터링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340개 고등학교 가운데 161개 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적외선 촬영기능이 없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고 CCTV 관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CCTV가 고장난 학교도 일부 발견됐다.
감사원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준의 운영기준을 마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