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4일] 원칙과 현실 절충한 '타임오프 매뉴얼'

노동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3일 내놓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은 노동계의 현실과 제도의 취지 등 양면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매뉴얼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쟁점사안이던 타임오프 대상 업무범위와 적용 대상자 문제와 관련해 어느 일방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다 같이 반영하고 있다. 타임오프 적용 업무범위는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ㆍ고충처리ㆍ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로 정해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했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은 타임오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상급단체 파견 업무도 파견자의 소속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협의회ㆍ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할 경우 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 대상자가 아닌 일반 간부의 노조활동시 무급을 주장해왔는데 원칙은 그렇게 정하되 예외규정을 마련해 일반 간부들의 유급 노조활동의 여지를 둔 것이다. 파업 등의 활동이나 상급단체 파견자의 순수 상급단체 활동 등을 타임오프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들 업무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파견자의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전임자의 무분별한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 일반 노조간부들이 부분적 유급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계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노조간부들의 활동을 한꺼번에 막으면 노동운동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ㆍ노동계 모두에 매뉴얼이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적 조치로 준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흡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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