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씨모스, 최대주주 허위 공시 매매

씨모스(구 씨피씨ㆍ37600)가 허위공시와 이를 이용한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협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초 1,300원대였던 주가가 10월4일 4,900원까지 치솟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내놓은 공시 중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대주주인 공병철씨는 주가가 고점이던 9월말부터 한달 간 차명계좌를 통해 장외에서 126만주, 장내에서 147만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의 위해만덕수료기계유한공사와 연간 매출의 30%정도인 32억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도 모두 허위여서 검찰에 고발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증권시장도 금감원 조치에 맞춰 씨모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이날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편 씨모스는 오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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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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