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의 '10%룰(특정 회사의 보통주를 전체 보통주의 10% 이상 보유할 경우 1주를 매매해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것')이 완화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분취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월 들어 삼성물산ㆍCJ제일제당ㆍ코오롱인더스트리의 보통주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 서류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공시한 보유지분은 삼성물산 9.78%, CJ제일제당 9.90%, 코오롱인더스트리 9.16%로 표기돼 있다.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라고 밝혔지만, 보유지분은 10%보다 적다고 공시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우선주에 있다. 특정 종목의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이 10%를 넘긴 주요주주는 처음 주요주주가 된 지 5일 이내에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지분율은 우선주(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ㆍCJ제일제당ㆍ코오롱인더스트리의 보통주 지분율은 각각 10.14%ㆍ10.32%ㆍ10.17%로 10%를 넘었지만 함께 취득한 우선주를 더하면 전체 지분율은 10%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현대건설의 경우도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10.23%로 나와 있지만 보통주만 놓고 보면 10.24%로 더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보통주 지분율이 궁금한 투자자는 국민연금이 공시하게 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보통주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종목을 매매해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했을 때 5일 이내에 공시한다.
일각에서는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의 지분율 기준을 통일해 불필요한 투자자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보통주 기준 지분율 10% 이상 주요주주는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해 우선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며 "5%이상, 10%미만 지분율의 주주들과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