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이마트 2일 거래재개

거래소 경영투명성 계획 인정<br>유경선 회장 “6월까지 매각 안되면 퇴진”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달 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6월말까지 하이마트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에서 손을 뗀다.

한국거래소는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거래 정지된 하이마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3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와 관련해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은 책임 있는 경영진의 퇴진, 사외이사 2인 추가 선임을 포함한 경영 안정화방안,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특히 유진그룹은 유 회장이 오는 6월말까지 경영안정을 비롯해 경영권과 지분 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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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관계자는 “유 회장이 배수진의 각오로 하이마트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투명성 강화조치와 하이마트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며 “매각주관사인 씨티 글로벌 마켓증권도 조만간 전체 매각 일정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마트는 또 선종구 회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영업부문 대표이사직도 권한대행자 성격의 경영지배인을 오는 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하이마트의 경영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키로 했다. 신규 선임될 사외이사는 상장회사협의회 등 공정 기관에서 1명, 기관투자자로부터 1명을 각각 추천 받아 다음 번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인이나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내부거래위원회 심사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준인 50억원 보다 강화된 30억원으로 정했다. 또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경영진의 비리 재발을 막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실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과 내부고발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하이마트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제외 소식과 매각절차 재개 기대감에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4,335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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