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특례세액 감면도 연장되나

오제세 의원, 2년 추가 연장 조특법 개정안 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가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중소기업이 높은 관심을 가지는 세금 가운데 하나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특례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중기 세액 감면 조치를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환율하락 추세로 해외시장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주요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경영성 등의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세금특례 기한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특례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업종별ㆍ규모별(중기업ㆍ소기업) 등으로 나눠 5~3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해 법인ㆍ소득세 등에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연말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이어 중소기업 특례 조치의 일몰 연장 방안 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올해에는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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