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2월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의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허용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과 과자류 제조업, 면류·마카로니와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다.
다만 환경부는 상수원 오염을 최소화하려고 공장의 승인요건과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