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행중 차선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표지병과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구입ㆍ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작년 10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건설교통부와 산하기관, 조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구입ㆍ설치 및 사후 관리실태를 감사, 총 42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표지병을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99년 편도 1차선인 47번국도 포천- 가평 22㎞ 구간 등 2개 구간에 설치해 9,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의정부사무소는 포천-가평구간에 설치한 도로표지병들이 전차 이동에 의해 모두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불용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들여 이 구간에 도로표지병들을 재설치, 1개월만에 또다시 파손케 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등 60개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설치할 수 없는 태양광 도로표지병(일명 솔라표지병)을 일반표지병보다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 설치해22억원을 낭비했고, 경기도건설본부 남부지소 등 26개기관은 98년부터 3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유리알로 된 표지병을 설치해 13억원을 부당 집행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지난 99년 9월 당국의 무선설비 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우수제품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이후 광주시 등 30개 행정기관이 1천여대를 구입토록 해 결과적으로 7억6,000여만원을 낭비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등은 이 음향신호기를 주파수 대역이 맞지 않는 지점에 설치, 정지신호중에 진행음향이 나오는 등 혼신과 오ㆍ작동을 일으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담당공무원 2명이 징계요구를 받았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