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납품가 후려치기' 최대 90% 과징금

백화점·대형마트 불법행위 공정위, 부과 기준 마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였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으로 1,000만~5억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있으면 10~50%를 가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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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대형 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납품가액을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했던 과징금이 앞으로는 최대 9억원까지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과징금은 자진시정의 경우 40~20%, 조사협력 30~15% 등 사유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이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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