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시,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지하철역등 반경 250m 이내 재개발·재건축<br>7월부터… 증가분 절반은 '시프트'로 지어야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역 등 역 반경 250m 이내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으로 지어야 한다. . 서울시는 11일 지하철과 경전철 역 등 반경 250m 이내에서 이뤄지는 역세권 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시프트를 공급하도록 하는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지역은 지하철역과 경전철ㆍ국철역 등을 포함한다. 또 지하철역 반경 250m 초과~500m 이내의 2차 역세권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으로 완화한다. 이들 모두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은 시프트로 건설해 시에 매각해야 하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1만3,000가구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자연경관지구ㆍ최고고도지구 등과 접한 경우와 택지개발지구ㆍ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이번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 1차 역세권(역 반경 250m 이내) 중 10만㎡ 초과 사업대상지도 이번 용적률 완화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 역세권 면적 19만6,250㎡의 절반을 초과할 경우 대규모 고밀 개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울지역의 택지는 이미 고갈 상태인 만큼 역세권 시프트 공급 방안을 통해 시프트 공급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3만2,000가구의 시프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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