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필구(민주 부천2)ㆍ장동일(민주 안산3) 의원 등이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조례 안은 만 4세(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안은 다음 달 11~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