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세계획/토지이용 활성화 등 도시계획내용 구체화(용어설명)

상세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관리하는 계획이다.상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나타난 도시 정책 기조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필요할 경우 기존의 지역·지구나 도시계획시설의 조정할 수 있다. 상세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변경 또는 결정된 내용은 도시계획의 결정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상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페율·용적률·높이 제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도시경관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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