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부산지법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지난해 7~11월 현금 5,000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20일 오후2시30분부터 156호 법정에서 검찰 측과 전 전 청장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구속적부심 심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