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ㆍ씨큐리콥 등 4개 상장ㆍ등록사를 비롯한 13개 법인이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큐리콥ㆍ제이엠아이 등 2개 등록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3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정호코리아와 상장사인 삼호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큐리콥은 지난 2002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해 흑자로 기록한 것처럼 기재했으며, 제이엠아이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다.
정호코리아는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4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서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삼호는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청빛산업개발 등 9개 비상장ㆍ비등록법인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해당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벌점부과와 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누적벌점이 조치기준을 넘어선 영화ㆍ안진ㆍ삼정ㆍ송현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