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ㆍ의원장과 허위 및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 보험 사기단 등 9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교통사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유치한 후 총 10억원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로 강릉과 동해, 삼척지역 10개 유명 병ㆍ의원장을 적발, 이 가운데 S병원장 안모(4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교통사고 신고 및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총 2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16명과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67명 등 총 83명을 적발, 이 중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제 투약하지 않은 주사료 및 실시하지 않은 검사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안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약사면허없는 간호과장이 의약품을 조제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속초지역 일명 ‘신쌍둥이파’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은 지난 2002년 10월 속초시 노학동 모 콘도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가로 채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