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LS 상품 투자때 위험요소 고지 의무화

금감원, 설명서에 위험요소 구체적 표현 의무화 추진

SetSectionName(); ELS 상품 투자때 위험요소 고지 의무화 금감원 4월까지 방안 마련 황정수기자 pao@sed.co.kr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1일"ELS 상품의 경우 투자자들이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설명서에 투자 위험요소를 보다 자세히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표준화된 위험요소만을 1쪽 분량으로 한데 모아 투자설명서 앞 부분에 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ELS 투자설명서에도 위험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눈길을 끌기 어려운데다 "내용도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효과적으로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상품의 손익구간은 원금의 70~140% 사이' 등과 같이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5쪽 내외로 압축한 투자설명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투자설명서가 수십쪽에 달해 투자자들이 제대로 읽어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밖에 증권사들의 상품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투자설명서에 대표이사의 서명을 넣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 서명은 증권사들이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일괄신고서에만 들어간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상품 내용은 투자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험 고지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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