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유사 담합 과징금 3,000억 달할듯

공정위 징계수위 25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관리 담합에 대한 징계수위를 다음주 결정한다. 20일 정유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 4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대한 제재를 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정유사들에 대한 담합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원적지 관리 담합을 한다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들이 서로 짜고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다.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때문에 주유소들은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더 낮은 다른 정유사와 계약을 못하게 되고 정유사들 간 경쟁이 제한된다. 이 같은 원적지 관리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담합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저하시키고 결국 가격경쟁을 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4개 업체에 총 2,000억~3,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말 정유업계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다가 담합자진신고(리니언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면까지 이뤄지게 되면 실제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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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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