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흥업소 대대적 입회세무조사

국세청이 오는 12월초 서울 명동일대와 압구정동 일대 2,000개 음식·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부가세 입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이들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달에 음식업소와 유흥업소의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검색한후 다음달부터 세무공무원이 해당 업소의 매출현황을 실제로 점검하는 입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업소는 명동일대 383개 음식업소와 10개 유흥업소, 압구정동 일대 1,458개 음식업소와 22개 유흥업소 등 총 1,873개 업소다. 이들중 1,186개 업소는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 대상자이며 134개 업소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과세특례자로 구분돼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음식·유흥업소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탈루 부가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고 탈세액이 많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금탈루 업소와 세무공무원과의 토착세무비리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명동·압구정동일대 음식업소 및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는대로 유흥업소가 밀집돼있는 강남 테헤란로·무교동·삼성본관 주변·종로일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음식·유흥업소가 세금탈루의 온상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들 업소의 매입·매출거래는 TIS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변호사·의사·변리사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적게 낸다는 비난을 받아온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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