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생산직 근로자에게 연봉제 적용 부당”

생산직 근로자나 임시직 운전사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4일 임시직 운전기사인 김모(53)씨가 “연봉제를 적용,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S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34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퇴직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사측과 맺은 무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회사가 김씨의 월임금에 퇴직금 명목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봉제의 개념으로 볼 때 생산직 근로자나 김씨와 같은 임시직 운전기사에게는 연봉제 적용이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