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 교육청이 1일 윤모(59)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며 “11일까지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교사가 과거 실형을 받기 전에 스스로 퇴직해 의원면직 돼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윤 교사 한 명을 지정하여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진 것도 채용이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교육공무원법 12조를 근거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앞서 서울 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윤씨를 특별 채용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발령한 바 있다.
윤씨는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 교사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거부하면서 복직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공로를 인정해 특별 채용을 진행했던 서울 교육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시 교육청은 일단 윤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교육부 판단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