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원제 헬스클럽 무더기 시정권고/불공정 약관 운용

호텔신라, 워커힐등 특급호텔의 헬스클럽을 비롯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전국 16개 대형 헬스클럽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공정위는 29일 전국 82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사업자중 시설규모, 지역분포 등을 고려해 20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사업자가 약관에서 입회비·연회비 불반환등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커힐헬스클럽은 회원가입후 일정기간 내에 탈퇴할 경우 입회금과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음은 물론 고객과의 사전협의 없이 회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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