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사유토지를 향후 5년 이내 전량 매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매수를 청구하면 전량 매수하도록 하는 토지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매수대상 사유지는 3만4,000㏊에 달하며 이를 모두 매입하게 될 경우 3,0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또 이번 개정안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농가주택ㆍ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했고 보호지역 내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