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자 재산세 중과`방침의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사업승인 재건축아파트 값마저 지난 2주새 최고 1억5,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금지 실시에 대한 우려로 매수세가 실종된 것.
16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암사ㆍ명일지구 강동시영 1차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지난 10일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 오히려 500만~1,000만원가량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지구 시영 아파트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급락했다. 지난 6월 사업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 17평형은 지난 10ㆍ29대책 이후에도 최고 7억5,000만원의 호가를 유지했지만 최근 2주새 매물이 크게 늘면서 현재 6억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주민이주 및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강남구 청담ㆍ도곡지구 도곡주공2차도 이달 들어 호가가 1억원 가량 하락, 한달전 9억원에도 물건 찾기 힘들던 13평형이 현재 7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는 준공시점까지는 세법상 `1가구 다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부각돼 10ㆍ29대책 이후에도 별다른 가격약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으로 예정된 재건축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실시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한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이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동구 암사동 동아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강동시영1단지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으면 매수세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로 재건축조합원들이 시기조정위원회의 결정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매물을 내놨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거의 없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바닥가격에서 저가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과 매도자들간의 힘 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파구 잠실동 금성공인의 한 관계자는 “매수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들 투자자들은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1억원 정도 낮춰 부르는 식으로 호가하락을 유도하고 있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