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값 공시, 소유주 불만 '고조'

주택값 공시, 소유주 불만 '고조' '내려라' 대다수, 신도시·재개발지는 '올려야' 오는 30일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서울시 각 구청 등 지자체들이 주민에게 주택 가격을 열람시킨 결과 상당수의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 구청이 지난 1∼25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의산정된 개별 주택가격을 열람시키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5천231건의 불만 의견이 제기됐다. 의견 제출이 가장 많은 곳은 통상 `강남'으로 불리는 서초구와 강남구였다. 서초구의 경우 가격산정 대상 단독.다가구주택 9천986건 중 2천196건이 열람됐다. 이중 1천242건에 대해 가격을 내려달라거나(1천239건) 올려달라는 (3건) 의견이제출됐다. 이어 강남구는 1만899건 중 1천124건(상향 5건.하향 1천119건)의 불만이 나왔다. 유형별로는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4천823건으로 대종을 이뤘지만 올려달라는 요구도 386건에 달했고 기타는 22건이었다. 서울시는 "의견의 대부분은 재산세 부담을 우려한 하향요구로, 상습 침수지역인데도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거나 막다른 골목 등 지형 악조건을 반영해달라는민원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반면 상향요구의 경우 뉴타운 건설이나 재개발 진행 지역은 수용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고 주택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아산신도시 건설 등의 여파로 단독다가구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700건으로, 이 가운데 하향조정 요구는 550건,상향조정 요구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향조정 요구의 90% 이상은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역과 신도시개발지역인 천안.아산지역이었다. 이는 공시가격이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향요구가 많은 편이나 충남은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호재로 상향조정 요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지난 1일부터 공시한 단독.다가구 주택 23만2천64가구 가운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사례는 모두 381건으로 가격 상향요구 142건, 하향요구가 23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높은 서구의 가격하향 요구가 128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 미미했다. 광주의 경우 5개구의 열람대상 9만5천가구에 의견제출은 29건에 불과했다. 이중 26건은 가격을 낮춰달라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3건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시가격이 낮아 보상 등이 실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며 더 높게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의견제출 가구가 극히 적어 목포시는 2만3천가구중 4가구가,나주시는 2만5천가구중 9가구로 집계됐다. 내용은 대부분 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었다. 도 관계자는 "의견제출이 적은 것은 애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낮은데다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은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조세저항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이날 현재 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5건으로 모두 주택가격이 왜 떨어졌냐는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지역은 이번 가격공시를 통해 오히려 재산세가 기존보다 20~25%가량 낮아져주택 소유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지역의 경우 11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모두 낮춰줄 것을 희망했다 이 가운데 2건만 재조정되고 나머지 9건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났다. 예를 들어 열람가격이 3천180만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주인이 2천만원으로 하향을 요청, 재감정을 통해 2천52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산시 각 구.군청이 지난 1~20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의 산정된 개별 주택가격을 열람시킨 결과, 전체(23만7천여가구)의 3.2%인 7천577가구만 열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2가구가 불만 의견을 제기했고, 이중 84.9%인 350가구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반여3동의 지상4층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7천500만원으로 제시되자 4천만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개발이 예정된 해운대구 재송동 지상2층, 지하1층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1억2천800만원인 공시가격을 1억6천5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 17만4천여 가구 중 0.47%인 827건에 대해공시가격 변경을 요청한 것막?집계됐다. 이중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601건,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226건이다. 인천지역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주택 10만5천327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0.13%인 14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하향 요구가 122건(86.5%), 나머지 19건이 상향 요구이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은 5월 한달간 정식 이의신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말 최종적으로 조정 고시되면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확정된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정성호.이은파.박성우 기자 입력시간 : 2005-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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