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협 주최 「스톡옵션 설명회」/옵션행사때 주가차액 비과세

◎협회등록사 발행주의 15%·「벤처」 50%까지 허용/상장이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유지/종업원 1인당 주식부여 전체지분의 10% 이내로오는 4월부터 증권거래법 개정에따른 스톡옵션제 실시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는 스톡옵션제도의 도입, 시행과 관련하여 각 상장사에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설명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24일 하오 2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톡옵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홍렬 재정경제서기관, 성수용 서기관, 이장훈 증권감독원재무관리국과장, 정준영 상장사협의회상무 등이 참석해 제도개요와 세제지원 및 이로인해 개정되는 표준정관내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간추려본다.<편집자주> ◇전홍렬 재정경제원서기관=증권거래법상의 스톡옵션제도는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것이다. 또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주요주주나 제1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할수 있는 기업은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 및 벤처기업 등이다. 벤처기업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 즉 농업 및 수렵업, 임업 및 어업(다만 종묘생산업 및 농업용 기계장비서비스업은 예외), 금융 및 보험업, 전문 및 일반강습소, 의료업·수의업 및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 따른 여신금지부문(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주요 관련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한다. 먼저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정관에 반영해야한다. 또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이와함께 주총을 통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을 결의해야 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수 있는 한도는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이 각각 발행주식의 15%이고 벤처기업은 50%이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산정방법에 따라 정하고 행사가격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시가로, 그외의 경우는 시가와 액면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한다. 행사기간은 3년이상이며 부여결의일로부터 행사만료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해 유효하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외에는 타인양도가 금지된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전에 증관위에 등록해야하며 부여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해야한다. 증관위 등은 신고일로부터 스톡옵션 존속기간에 관련된 자료를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응해야한다. ◇성수용 재정경제원서기관=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에는 옵션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종전에는 근로소득세(상여금으로 받을 경우)나 법인세(자사주방식의 경우)를 과세했으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한 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옵션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상장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들어 97년 6월30일 회사가 주식 1천주를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2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 부여하고 임직원은 2000년 7월1일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1천주를 2만원에 취득(옵션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는 4만원)해 2001년 7월1일 이 주식을 8만원에 양도(처분)했을 경우. 먼저 옵션을 부여했던 97년 6월30일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옵션을 행사하는 2000년 7월 행사당시의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주당 2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만약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는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2001년 주식을 처분했을 때 상장기업 및 등록기업의 경우는 양도차익(주당 6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기타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로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임직원 1인당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기존 소유분을 합하여 총발행 주식수의 10%이하로 제한하고 10%를 초과하여 옵션을 부여할 경우는 옵션전체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배제된다. 만약 옵션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예: 1차 7%, 2차 5%)에는 10%를 초과하게 되는 지분(2차분 5%) 전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배제된다. 연간 옵션행사가액(주식취득가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 아니라 옵션행사가액의 연간 합계를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를 뜻한다.<정리=김희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