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은 15일 삼광유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삼광유리의 글라스락 제품을 비롯한 강화유리 주방밀폐용기 제품이 급격한 온도 차나 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파손 시 폭발하거나 비산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광고임을 법적으로 다시 검증받게 됐다고 락앤락은 설명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고객들이 강화유리인 글라스락을 내열유리인 락앤락글라스로 잘못 알고 있는 점과 유리 재질 별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강화유리의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의 목적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