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성형 부작용 피해자 1인 시위 못 막는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부작용 피해자를 상대로 병원 원장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의사 조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코 성형수술을 받은 박씨는 패혈증 쇼크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며칠 동안 입원했다.


박씨는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4월부터 지인들을 동원해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1인 시위를 했다. 인터넷에 ‘이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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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씨는 박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병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병원 근처 100m 안에서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소송 전에 당장 시위금지 등을 명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측이 ‘보험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흥분한 나머지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모친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6월 이후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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