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모델 K씨 등 4명은 8일 "누드 예술제에서 찍은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려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E연예기획사와 S성인인터넷방송사를 상대로 초상권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K씨 등은 "예술사진 촬영을 위해 섭외를 받고 제1회 국제세미누드 예술제에 참가했으나 기획사가 모델의 동의 없이 성인인터넷방송과 계약을 맺고 사진을 유료로 게재해 초상권 및 인격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예술제에 E연예기획사와 모델공급계약을 체결한 Y업체의 섭외를 받아들인 이유는 상업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술적인 목적으로 예술제에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세미누드예술제는 지난해 6월 1박2일 동안 100여명의 국ㆍ내외 모델이 참가한 가운데 '태동'을 주제로 경기도 이천에서 오토바이, 열기구, 대형그물, 천 등을 이용한 대담한 누드예술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