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LW 투자하려면 교육 이수해야

금융위, 투자자 교육 강화 및 LP 규제 등 ELW 개선안 내놔

앞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꼭 관련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거래 부족할 경우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ㆍLP)인 증권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ELW 신규투자자는 거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투자회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규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LP들은 할 일이 많아졌다. 지금까지는 개별주식 ELW 만기 한 달 전까지만 호가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만기 5거래일 전까지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을 계속해야 한다. LP의 호가제출 공백기간 동안 스캘퍼(초단타 매매 투자자)들의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코스피100에 포함된 종목이라도 거래가 미미하면 ELW의 기초자산으로 활용을 제한하고 LP 평가를 강화하며 수익에 영향을 주는 LP의 내재 변동성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ELW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완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ELW 시장에서 과도한 투기나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ELW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선안 적용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더 적극적인 시장 규제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LP호가제출 의무 강화의 경우 12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방안들도 내년부터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하루 평균 ELW 거래대금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세계에서 홍콩(2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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