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최근 의쟁투가 요구한 의약품 분류 재조정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15일자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반발, 『즉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개정 약사법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의쟁투는 『복지부의 답변이 무성의·무책임한 회피성 답변으로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제2의 규탄집회를 2월15일 이전에 가질 예정이며 이는 회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복지부의 답변내용을 답변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답변으로 수용을 전면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대정부 투쟁방안으로 ▲면허증 반납 ▲결의대회 ▲집단휴진 ▲집단폐업 등의 강력한 행동투쟁 불사와 함께 ▲시범사업 실시 등도 촉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의쟁투는 또 전임 회장단이 서명 날인한 시민대책합의안(99년5월10일)과 복지부 실행위합의안(99년9월17일)은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가 상실됐으므로 의약분업 방안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쟁투는 『정부가 내·소아과 상담료 및 개별면담료 신설 등 추진으로 인한 선별적 무마활동은 의료계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즉시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의쟁투는 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국민을 위한 완전의약분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고, 국민건강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의사들이 소신을 갖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행동을 통일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