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상복합 전매 제한 내년초 앞당겨 시행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초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 개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3일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유예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법을 통과시킨 후 내년초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10ㆍ29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되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유예했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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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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