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인터넷은행에 기업대출도 허용

■ 정부 최종안 6월 확정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통해 사금고화 우려 차단

산업자본 기준 5兆로 올리고 지분 한도도 30%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기업금융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여론 부담을 의식한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을 불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대신 사전 규제보다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포함한 건전성 규제장치로 기업대출을 제한해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미나 발표내용은 지난 1월부터 가동된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결과로 오는 6월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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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를 봐도 법적으로 사전에 기업금융을 제한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기업금융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포함돼 있어 업무범위를 틀어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대출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일인 여신한도 및 다른 건전성 규제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비롯해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금산분리 규제처럼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그룹 계열 중 비금융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전체를 '비금융주력자'로 본다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행 지분 취득 제한대상) 규정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61개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 진출이 불허된다. 이른바 '삼성은행' '현대은행'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SK텔레콤·롯데 등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서는 역량을 갖춘 통신사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을 만나 의사를 타진해 최종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케이스별로 선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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