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검찰, 상습원조교제 상대남자 처리 놓고 고심
검찰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로 지난 1월19일 구속한 여고중퇴생 K(16)양의 상대남 60∼70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당초 K양과 원조교제를 한 남자들에 대해 교제횟수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원조교제 수사사상 유례없이 많은 수의 남자가 K양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나자 '선별 구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K양과 원조교제를 한 대학생 김모(26)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K양의 원조교제가 사실상 직업여성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점이 검찰의 처리방침 변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양의 휴대폰 발신과 역발신 추적을 통해 K양이 상대 남자들과 나눈 전화통화 및 인터넷채팅 내역을 정밀 분석, 상대 남자들의 적극성과 동기ㆍ상습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를 한 남성들에 대해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K양의 경우 상대남자의 숫자가 너무 많고 3개월간 일주일에 5∼6차례씩 남자들을 만나는 등 직업여성과 유사한 행태를 보여 상대 남자들을 일반적인 원조교제 사범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